삼성,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화답

2018-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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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ㆍ화재,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ㆍ1조3851억 규모 매각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생명ㆍ화재 보유지분 10% 넘어

지분 매각 통해 대주주 승인 심사 피하고 정부ㆍ여당에 긍정적 답변

정부와 여당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삼성이 곧바로 화답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켜왔던 삼성전자 지분을 이번에 일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지분율 0.45%) 매각을 결정했다. 삼성생명 2298만주(0.38%), 삼성화재 402만주(0.07%) 등 총 1조3851억원 규모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대주주 승인 심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고된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72%에서 10.45%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 대주주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 등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대주주 승인 심사를 피하게 됐다.

동시에 최근 강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삼성그룹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이유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했다.

이 같은 요구를 감안하면 삼성생명·화재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매각이 마무리되더라도 삼성생명·화재는 10%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추후 지분의 추가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제회계기준(IFRS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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