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 기각

2018-05-30 15:42
  • 글자크기 설정

'대표소송 압박' 집단소송서 사측이 이겨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사 간 통상임금을 놓고 진행 중인 '대표소송'과 관련,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2015년 1심 선고에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되 소급분은 단체협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2014년 임단협에서 노사는 '상여금 800% 중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명절 상여금 100%에 대해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회사가 통상임금 4년6개월치를 근로자 3만8000여명에게 지급하면 6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조는 회사의 항소에 반발하며 압박카드로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2016년 1월 부산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급분 지급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대표소송은 노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 측은 "노조 집행부, 변호사 등과 상의해 집단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