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97%, 폐비닐·폐자재 불법소각

2018-05-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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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4만6000건 중 97%, 불법소각

377건 고발·1514건에 9억원 과태료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사진=연합뉴스]


폐비닐·폐자재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을 적발했고,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514건에 대해서는 9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 등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위반 사항 4만6347건 중 불법소각이 4만597건(9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된 것은 산림청에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1327곳 중 39곳(2.9%)이 적발됐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1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점검 대상 현장은 4만597곳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5097건 중 4만3960건(97.5%)은 주민 계도가 이뤄졌고, 1137건(2.5%)에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분리·보관 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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