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신구 총장 재임기간 사익 추구 전혀 없었다"

2018-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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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9일 신 총장 교비 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세종대 측 "대학 교육용 재산 관련 소송은 순수 대학 업무"

검찰은 최근 신구 세종대학교 총장을 교비 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신구 세종대학교 총장을 교비 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세종대 측은 신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신 총장은 재임기간에 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소송에 휘말렸다. △대학의 교육용 자산인 박물관 유물(3500억원 가치)을 모두 인도하라는 소송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해 교비로 편입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대학이 구입한 건물을 강의실·학생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소송 △부당한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다. 
세종대 측은 유물 관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박물관 유물을 빼앗기지 않아 소중한 학교 교육용 자산을 모두 지켰으며 학교 건물 명도소송에도 승소해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입찰보증금 10억원 등 수십억 원의 교비 지출을 막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대학 교육용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순수한 대학의 업무이고,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세종대의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신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선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부의 집행 원칙과는 달리 검찰은 어떤 소송비용이든 교비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했고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교비 회계에서 8억8000만 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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