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공정‧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재산 사익편취 등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한다.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내역, 법인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 관리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과 차명주식‧자금출처 분석으로 불분명한 혐의들을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있었던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의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규정에는 교차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도록 했다. 교차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조치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을 만들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단, 세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