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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사용됐다면 몰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이 사이트 이용료 등에 해당한다며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라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이날 내려진 가상화폐 몰수 결정은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