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한달 앞… 부서회식은 근로시간 포함?

2018-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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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처와의 저녁 또는 부서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저녁식사 등 접대 행위가 업무의 연속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식사 자리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리로 인정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에 이뤄지게 되는 부서 회식 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회식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많다는 점, 또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출장을 갈 때 공항 대기 및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이동·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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