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서울시 제공
시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지난 2016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조건으로는 2016년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게 됐다.
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었다"면서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