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1·2차 시범사업에서 수급자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야간보호통합형·가정방문형 2가지로 사업모형을 나누고, 수급자 수가 총 700명으로 1·2차보다 2배 확대된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참여 희망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