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 시행 1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및 건축 인·허가 담당자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지난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지역에 이어 충청북도(5월31일)와 경기도(6월19일)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특히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정보통신 관련 실무능력 향상 및 각 지역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의 착공검사 및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을 설명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