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역할을 맡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의 종류는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레저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직접 보험대리점이 돼 여행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해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