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 환영"

2018-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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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노란우산공제금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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