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저스트뮤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29/20180529142305202691.jpg)
[사진=연합뉴스/저스트뮤직]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에 이어 바스코(본명 신동열)까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설수에 휩싸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면 그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마약류를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매매·알선 등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씨잼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입건자 중 '쇼미더머니' 출신인 바스코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씨잼과 바스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마초 등을 압수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래퍼와 프로듀서, 가수 지망생 등 총 8명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흡연 사실을 시인한 씨잼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바스코 역시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