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오거돈 선대위,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고발 조치'

2018-05-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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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후보, 김범준 수석부대변인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

지난 27일 오거돈 후보 캠프에서 전재수 국회의원, 오거돈 후보, 김해영 국회의원이 서병수 후보 캠프 보도자료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채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선대위는 28일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 27일자 보도자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파악한 결과 서 후보의 보도자료는 내용이 명확하게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해당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에 따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8일 오후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김범준 시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 후보 선대위는 지난 27일자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BNK금융지주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제출받아 서 후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후보 선대위와 BNK금융지주 측의 답변서에 따르면, "엘시티 200억 대출(2013년 4월30일)과 관련해 BNK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역할과 관련성 여부에 대해 엘시티 대출은 부산은행 여신위원회 전결 사항으로 BNK금융지주 사외이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대위는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임기간과 재임 중 엘시티와 관련한 회의 안건 상정 여부와 관련해 오 후보가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엘시티와 관련해 상정된 회의 안건이 없었으며, BNK금융지주 이사회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2012년 3월 27일부터 2014년 3월 5일까지이며, 리스크관리위원회(소위원회)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2013년 3월 28일부터 2014년 3월 5일까지라고 말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상, 역할 및 특히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회사의 개별 여신 사항에 관해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기본방침 수립, 리스크 성향, 리스크 관리한도 설정, 리스크 관리규정 제·개정, 경영상 중요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등의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회사의 개별 여신 승인 등 투자 의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의 회의 횟수와 관련해 선대위는 "오 후보는 재직기간 중 이사회 총 20회(23회 개최) 및 이사회내 위원회 총 28회(32회 개최) 참석했다"며, "특히 사외이사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되는 체계이며, 회의 참석 횟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오 후보 선대위는 "서병수 후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흑색선전과 비방을 계속하는 것은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유권자인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정치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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