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숙원 ‘생계형 적합업종’ 법으로 확정…대기업 5년 진입금지

2018-05-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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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숙원이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에 대기업 진입이 5년간 완전 금지된다. 이전과 달리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 벌금 부과가 법적으로 적용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재석 202인 중 찬성 194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 등이 지난 8일 당시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통과된 특별법을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의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재가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제도안착과 함께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도 나선다. 중기부 측은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집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고려한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모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5건이었고, 특별법 제정안은 2017년 1월 발의된 이훈 의원안과 12월 발의된 정유섭 의원안 2건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훈 의원안과 정유섭 의원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주요쟁점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마련한 절충법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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