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 이사장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성립하는 범죄인 '폭행죄(형법 260조)'는 4가지로 나뉜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상습이면 1/2까지 형이 가중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폭행을 가한 죄인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행치사상죄'는 상해죄 각 조항(257~259조)에 의거해 처벌하게 된다. '집단·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앞서 이 이사장은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로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