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여금 포함' 본회의서 막판 진통 예고

2018-05-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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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개정안 저지 '긴급행동' 예고

"법사위·본회의서 문제점 호소할 것"

물관리일원화법 통과는 무리 없을듯

지난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이 상정돼 이낙연 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끝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이날 오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 계류 안건 202개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법안을 상정한다.
주요 법안은 단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해오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년 만에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이 중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개정안엔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조항도 담겼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는 이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와 최저임금위 참여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정면충돌 구도로 흐를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통과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8일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수도권 지역 출마자와 당원들이 같은 날 오후 1시까지 국회로 집결하는 등 긴급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호소하고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물산업육성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노위에서 각각 통과된 이 법안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온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맡아 이원화돼 있었다.

이밖에 물관리 기본법과 물산업육성법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정부가 체계적은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물관리 일원화 법안들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5당의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포함하는 5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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