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 경영정보 요구 못한다

2018-05-25 11:01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개정하도급법 시행을 위한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고시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