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사형은 지나쳐"

2018-05-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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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고인 김성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피고인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인격 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내 정모씨(33)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아내 정씨와 공모,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55)과 이부동생(1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계부(57)까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피고인은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피고인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피고인은 김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피고인 역시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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