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직원 5명도 포함됐다.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