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8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여심위에 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당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론 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