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성차별 논란에“구속 493명 중 여성 3명”

2018-05-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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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형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 수사 성차별 논란에 대해 수사 단계에선 성차별 없이 강력하게 수사하지만 재판 단계에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 답변 동영상에서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에 대해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누드크로키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중하게 받아들여져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라며 모델 몰카 사건 용의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사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철성 청장은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입니다.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입니다”라며 “구속도 전체 493명 중 여성은 3명입니다. 동일범죄동일처벌은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체감하신다면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불법촬영범의 경우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합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처리 실태조사도 하고 강력 단속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라며 “이달 말까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도 점검합니다. 지난 3월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포되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 용의자가 여자인 것이 알려진 후 성차별 논란이 제기됐고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청원엔 2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40만632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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