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비인력이 내년까지 모두 철수된다. 단, 경호인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부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인력을 전반으로 줄였고 경비인력은 20% 감축한다”며 “내년까지 경비인력은 전부 없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두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중단 여론에 대해선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으면 법 개정으로 (경호‧경비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었다. 경비인력은 상황에 따라 50~80명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 예우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혹은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제공되던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사면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를 받았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진압한 죄까지 있는 만큼 경호 예우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단체 등은 청와대에 낸 국민청원에서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를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 임무를 주는 것은 수치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16년 12월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개정 필요성에 관해 “국가에 공헌한 대통령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