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애초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보다 사흘이나 늦게 처리되는 셈이다.
특검법의 경우 △수사 기간 60일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등으로 합의됐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사저 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수준으로 절충된 것이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추경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에서 200억원이 순감된 3조8800억원으로 전날(20일)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같은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역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