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 모(49)씨 측이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가족들 간 면회도 금지돼 있는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직계존속은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모두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른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 모(30·구속기소) 씨에 대해서도 접견금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 등은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