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 결과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외부 압력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합병 찬성 결단을 내려 논란을 만들었다.
특검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 3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 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민간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삼성합병에 어떻게 찬성했는지 내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