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분쟁 없이 보험금 모두 받으려면?

2018-05-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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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이후 공장에서 손을 다쳐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이 일어났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는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분쟁 없이 보험금을 모두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에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와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상해 위험등급을 구분해 산출한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알기 어려운 위험 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 변경 외에도 △무직에서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도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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