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상속세 누락 1차년도 분 납입”

2018-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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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자산 2016년 확인, 올해 1월 수정신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윤정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자녀들의 상속세 회피 논란에 대해 한진그룹 측이 상속세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16일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 남매가 조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상속인들은 2016년 4월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고 이 중 1차년도 분을 이번에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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