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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을 둘러싼 채용비리 사건이 확대되는 가운데 SR은 채용비리 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즉시 퇴출한다는 근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SR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해 즉시 퇴출토록 할 것”이라며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청탁자가 기소되면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주변 지인과 노조위원장 등의 청탁을 받아 박 씨에게 전달했으며, 기술본부장 박모씨는 단골식당 주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인사팀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업본부장 김씨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려 당초 3명을 뽑기로 했던 한 모집 분야의 합격자를 5명으로 늘리도록 인사처에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의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는 한 청탁 대상자가 면접시험에 불참했는데도 마치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하고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위원장 이모씨도 지인 등 총 11명에게서 채용 청탁을 받고 이 대가로 1억2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정 채용 청탁자 대부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또는 SR의 가족이나 지인들로 조사됐다”면서 “고액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