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의에 대한 믿음 버렸다"…'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확정

2018-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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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과 절차, 원칙과 규칙 무시했다"…상고심도 그대로 유죄 인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사건이자 최씨와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도 30만원의 뇌물을 줘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고, 최 전 총장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앞서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최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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