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도 세금을 내야 한다.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우선 세금은 담세능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과세된다.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적으면 세금도 적게 낸다는 얘기다.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것은 누진제다.
세금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원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A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B가 그 돈을 다 가져간다면, B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설명하면, 담세능력(총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된다(근로자는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다 해서 세금정산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연봉이 1억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3000만원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돼 소득세율은 35%(8800만~1억5000만원)가 아닌 24%(4600만~8800만원)가 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또 한 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내야 할 세금, 고지세액이 나온다. 실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