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제네바 현지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월 1일 열린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이미 통보한 양허정지의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한국)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