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한국판 '잡스법' 도입 건의할 것"

2018-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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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4일 "한국판 '잡스법(JOBS ACT)' 도입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잡스법은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4월 제정됐다.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에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준다. 기업공개(IPO)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는 또 자체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이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IPO, 유상증자,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이 포함됐다. 권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됐으면 한다"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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