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원들에게 특화된 보험상품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재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사고 위주로 구성됐다.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휴직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하면 급수에 따라 급여금 및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 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행위가 발생해도 위로금을 건당 보장한다. 관련기사"키움증권 자기자본 증가로 성장동력 확보"삼성바이오 분식 의혹 '일파만파' 각종 스트레스(책임감, 관계갈등, 교권침해 등)로 인해 생긴 마음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시에도 치료비를 지급한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