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상표권 부당이득으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사기·공갈·횡령·배임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포함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죽'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그리고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고 총 28억 2935만 원을,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억 3543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니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