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동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35㎏을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반달가슴곰 한마리를 경남 창원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