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MBC]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1일 해당 보도를 한 현모 기자를 취업규칙 등 위반 사유로 인사 발령을 통해 해고했다.
현 기자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뉴스데스크' 등에서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안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치부에서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었던 현 기자는 제보자로부터 안 후보의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입수했다. 현 기자는 해당 자료를 몇몇 교수에게 자문했는데, 교수들의 의견은 반반씩 나뉘었다.
현 기자는 나중에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게 사안을 보고하면서 추가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김 전 사장은 즉각 보도를 지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추후 부인했다.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안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보도 당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불공정성을 이유로 MBC에 경고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