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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11/20180511195732345880.jpg)
[사진=연합뉴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휘 하에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 전략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은 불법 소지가 크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돼 있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