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11/20180511161334496221.jpg)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얼어있던 날씨가 크게 풀리면서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일부터 계란 살충제 검사 대상이 전체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7월과 8월 등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인터넷 등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안전 이중관리 체계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농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환경(8월 중)·산란일자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확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자체검사 제도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 △청소․세척 지원 사업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란계 농장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통과를 추진 중이다.
또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부터 조리·가공용까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