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익대 ‘누드 몰카’와 한국항공대 성관계 동영상이 연이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익대 누드 몰카 유포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B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같은 혐의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과 함께 ‘미술수업 남 누드모델이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홍익대는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9일 항공대 대나무숲 게시판에는 “300명가량의 항공대 학생이 초대된 카톡방에서 한 학생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남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듯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돌렸다”, “여성이 고개를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두 사건의 유포자들은 각각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이 경우 A씨가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식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퉜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고의’로 유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점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공대 B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수’로 유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B씨가 실수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방에 올렸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굳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형사법 전문 한 변호사는 “악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재판 결과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영상 및 사진 유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유포 피해자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죄를 범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오는 9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