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징계 '기관 경고' 감경…신사업 진출 이상무

2018-05-11 16:28
  • 글자크기 설정

관련 임원도 '주의적 경고' 결정…연임 청신호

금융감독원이 2016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의 징계 수준을 '기관 경고'로 낮췄다. 짱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 등도 '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사전 예고된 '일부 영업정지·문책적 경고' 등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영업은 물론 임원의 연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지난달 연기했던 동양생명 징계 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재심은 사전 예고됐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제재심 의결 사항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은 동양생명이 사기 공모자에게 속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동산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당한 금융사에게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 선례가 없었다. 또 현재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안방보험을 관리하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감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양생명은 천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예고됐던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됐다면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금지돼 신성장동력 발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짱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 등도 기존의 문책 경고를 피하게 돼 연임이 가능해졌다. 동양생명은 오는 9월 짱커 부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 다시 그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에게는 천만다행인 일"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중국 금융감독 당국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