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된 '일부 영업정지·문책적 경고' 등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영업은 물론 임원의 연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지난달 연기했던 동양생명 징계 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재심은 사전 예고됐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제재심 의결 사항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은 동양생명이 사기 공모자에게 속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동산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당한 금융사에게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 선례가 없었다. 또 현재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안방보험을 관리하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감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짱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 등도 기존의 문책 경고를 피하게 돼 연임이 가능해졌다. 동양생명은 오는 9월 짱커 부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 다시 그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에게는 천만다행인 일"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중국 금융감독 당국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