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워마드 유출범 동료 여성 모델, 성폭법 적용될까…인정때 처벌 수위는?

2018-05-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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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 의사 여부 떠나 촬영물 유포시 처벌

[사진=연합뉴스]


'홍대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의 나체를 유출시킨 범인이 동료 여성 모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 모델 A(2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하 성폭법)' 혐의로 입건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쉬는 시간 함께 쓰는 휴식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 남성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활동을 두고는 과거에는 활동한 바 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A씨는 워마드 게시판에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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