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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새로운 고시를 통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구부림 허용치를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가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했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대를 이용해 번호판을 달 수 있으나 이를 일반 차에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반 차는 볼트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새 기준은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일반 차에 보조대를 허용하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