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오진주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자금조달계획이 의심스러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자 가운데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자 9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성년자 6건 △30세 미만 나이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10건 △금융사 대출이 아닌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이 5억원을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내 주택 매수 건수가 3회 이상인 7건 등이다.
지역별로 분당구는 84건, 과천시는 7건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5일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 자금이 조달됐는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소명자료가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출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동산 취득 가액의 5%)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