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일회성 금융 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을 강화하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공단체의 금융거래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회사도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에 따른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병행 위탁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일 AML·CFT 제도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통장·외환송금이나 환전 등 금융회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
일회성 금융거래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금원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보험사나 신용카드사 등의 대출을 제삼자가 대신 갚을 경우 기존에는 '계좌에 의하지 않은 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회적 금융거래로 분류돼 본인 확인 대상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은 '한화 2000만원, 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외국환거래는 1만5000달러, 기타 15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해야 한다. 자회사는 상법상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를 부과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부과한다.
FIU 관계자는 "지난 2014년 A공공기관 직원이 회사돈 수표 20억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공단체의 경우도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AML·CFT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위탁한다. 병행위탁에 따른 금감원과 중앙회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향후 내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본인 확인과 금융회사 자회사 규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