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해양공간계획은 최근 공포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종전 선점식 해양이용에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률은 최근 해양 공간의 이용행위가 점차 복잡·다양화 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으로는 해양상태를 진단하고 해양활동을 조정·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공포를 통해 개별법에 의한 관리로 해양이용 개발 시 이해가 서로 상충되던 문제점과 해양자원 이용을 둘러싼 경쟁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공간통합관리 정책에 대응해 충남 해양공간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전체 23명의 위원이 오는 2020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협의회는 △총괄 △해양정책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산업 △GIS △갈등관리 등의 7개 분과로 구성되며, 앞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정주 도 해양수산국장은 “충남 바다의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서해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머리를 맞대고 해양공간 이용에 따른 지역 내 상충된 이해관계와 소모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