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단 패혈증 감염이 발생한 피부과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케하는 행위를 '업무상과실'이라고 한다. 이 경우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앞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부과 원장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주사기를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프로포폴은 상온에 보관하면 세균 증식이 빨라져 냉장 보관을 하고 투약할 때 개봉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피부과는 60분간 상온에 둔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수거한 프로포폴 등 검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