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2018-05-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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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앞으로 산업단지에 공장뿐 아니라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다.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멀고 공장 등 생산시설위주로 조성됐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또한 관리기본계획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폐지해 창업기업과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도 곧 변경하고 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에도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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