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 해상환적 작업 타당성 용역착수

2018-05-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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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 21일까지 긴급 공모 올려

여수 등 해상환적 사업 필요성 증가…규제완화에 촉각

정부가 여수‧울산 등 일부 지역의 해상환적(STS) 작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민간 업체에서 해상환적 작업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자, 정부가 뒤늦게 나서게 된 것이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상환적 거점 해역 필요성 및 지정방안 검토 연구용역’ 입찰공고문을 냈다. 오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유류를 중심으로 한 해상환적 작업에 대해 민간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수부는 해상환적 시장 규모와 경제성을 검증하고, 안전성 등 해상환적 해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해상환적과 관련한 우리나라 지정학적 강약점 △시장 분석 및 관계자 인터뷰 등 품목별 해상환적 소요 △해상환적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외 해상환적 현황과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해상환적 거점 해역 선정을 위한 요건(관련 항만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령 적합도) 및 기준(안전성, 경제성 등) 제시, 해상환적 특징을 고려한 안전관리 관련제도와 규정 정비 방안도 용역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용역을 착수하며 해상환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업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부에서 지난 10여년간 ‘안정성’을 이유로 작업에 상당한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용역에 착수하더라도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업계는 민간용역까지 의뢰하며 작업 정당성을 정부에 제기했는데, 모두 반려되거나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로 여수에서 해상환적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30여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

해상환적은 현재 여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2개 구역(D1‧D2)에서 해상환적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허베이‧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직후 위험하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1개 구역(D1)이 10여 년째 ‘작업불가’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해상환적은 부두나 해상에서 선박 2척이 접안해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다. 주로 기름, 가스 또는 케미칼 등 액체화물에서 환적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상환적 작업은 현재 53개국 130여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서 해상환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주요 국가에서 해상환적에 적극적인 것은 도로나 창고 등 육지 물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항만사용료나 하역료 등 수입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할린, 중국, 싱가포르,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 최적의 해상환적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수심 역시 20만t급까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에도 적합한 사업이 해상환적 작업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에너지 자원 확보 대안으로 부상 중인 러시아 사할린은 원유수송 여건이 연중 주변해역의 결빙상태와 저장시설 한계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해상 환적 화물을 유치해 여수광양항을 세계적인 환적 화물 전진 거점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제한경쟁 방식이며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진다. 입찰(개찰)은 21일 오후 3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예정금액은 8000만원, 전자입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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