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포스팅제도는 보험회사가 사고 이력자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는 사고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사고 이력자는 공동인수과정을 거쳐 할증된 금액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20만여명)가 이 과정을 거친다. 이때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한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임의보험(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험회사가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력자를 회피하는 보험사들로 인해 공개입찰 방식으로도 보험 계약이 어려워지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계약포스팅제에 따른 보험 계약 체결건수는 2013년 142건에서 2015년 15건 급감한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체결되지 않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9일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한 계약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인수를 기피한다"며 "보험회사(설계사)가 인수거절 후 계약포스팅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포스팅 참여 기회조차 상실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10일부터 사고 이력자도 기존보다 싸고 빠르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 웹에서 본인이 직접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역경매하는 방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조한선 팀장은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공동인수 전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신규 가입 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하다"며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채널 보험료 수준으로 대면 가입보다 11.4% 싼 가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